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시국=AP 뉴시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4일(현지 시간) 개정해 공표한 ‘신앙인의 어머니(The Mother of the Faithful People)’를 통해 “성모 마리아에게 공동 구속자(Co-redemptrix)라는 칭호를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는 인간 구속(대신 속죄해 구원함)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의 위치에서 예수의 인간 구속 사역을 도왔을 뿐 공동으로 행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신앙인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 입장을 담은 교리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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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수백 년간 이어져 왔다. 역대 교황들조차 다른 입장을 취했다. 다만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등 21세기 교황들은 이번 지침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