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사고 통한 보험사기 경고
최근 온라인에서 취업을 명목으로 청년에게 접근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 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한 뒤 다음 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에서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 씨에게 고의 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한 뒤 약속한 장소에서 함께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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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뒤 B 씨와 수익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전방 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차량을 회피하지 않는 내용의 블랙박스 영상, 경찰 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내용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나왔다.
C 씨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문의자들에게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C 씨는 제안에 응한 이들에게 위조 진단서에 대한 수수료로 보험금 일부를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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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14억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보험금 규모는 약 93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하면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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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