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측, 시신 운구 및 장례비용 지급 의사 피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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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일본인 관광객 여성이 숨진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오는 5일 한국에 입국해 피의자 측과 면담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피해자의 일본 가족들이 내일 입국해 가해자 측 변호사와 면담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측에서는 시신 운구비용과 장례비용 지급 의사를 피력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경찰은 사망한 50대 일본인 어머니의 시신을 딸에게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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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이 골절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관광 목적으로 지난 2일 입국해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했다. 경찰은 전날(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