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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1일 새벽 청주시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도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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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시간 20분 만에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대구로 달아난 A 씨를 검거했다. 대구는 그의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서워 신고할 생각을 못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