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이 행인들을 물고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맹견 주인 A 씨, 금고 4년형 선고…맹견 2마리도 몰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지만,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실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A씨가 사육하던 맹견 2마리도 함께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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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과 택배 기사 등 행인을 공격했다. 한 피해자는 생식기를 포함한 전신에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할 정도였고, 또 다른 피해자는 다리 저림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개조심’ 표지판 설치 주장…“사고난 후 피해자 탓만 했다”
A 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들이 사람을 물었던 전적이 있었던 이상 이 개들에게 공격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공격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개들이 우체부를 문 이후에도 제대로 묶어두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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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