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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맹견 방치”…4차례 인명사고 낸 견주, 금고 4년형

입력 | 2025-11-03 14:58:51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이 행인들을 물고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목줄과 입마개 없이 맹견을 방치해 행인들을 물고 중상을 입힌 견주에게 법원이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 맹견 주인 A 씨, 금고 4년형 선고…맹견 2마리도 몰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지만,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실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A씨가 사육하던 맹견 2마리도 함께 몰수했다.

A 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네 차례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4명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A 씨의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과 택배 기사 등 행인을 공격했다. 한 피해자는 생식기를 포함한 전신에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할 정도였고, 또 다른 피해자는 다리 저림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개조심’ 표지판 설치 주장…“사고난 후 피해자 탓만 했다”

A 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들이 사람을 물었던 전적이 있었던 이상 이 개들에게 공격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공격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개들이 우체부를 문 이후에도 제대로 묶어두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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