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주담대 증가폭 1년만에 최소 규제 영향 덜받는 경매시장 후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00% 넘겨
● 10월 전세대출 감소 폭, 1년 6개월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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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3조1530억 원으로 9월 말(123조6915억 원)에 비해 5385억 원 줄었다.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다. 지난달 전세대출 감소 폭은 2024년 4월(-6257억 원)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줄이는 동시에 갭투자 수요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의 모든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성동, 강동, 광진 등 일명 ‘한강벨트’에 대한 패닉바잉 수요가 일부 숨을 고르게 된 것”이라며 “4분기(10∼12월) 거래도 줄어들겠지만 풍부한 유동자금,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0개월 만에 10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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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이 발표된 뒤 경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낙찰가율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예외 대상이라 정부 허가 없이도 주택을 살 수 있다. 낙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낙찰가율 상위 10곳 중 6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지난달 20일 이후 나왔으며 상당수가 ‘한강벨트’ 소재 아파트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호가는) 경매 시장에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