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내란 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시작해 오후 9시 25분 심야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 10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10시간 넘게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히 하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진술하고 싶은 부분은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했다”며 “조서는 171쪽 분량”이라고 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기재한 3장 분량의 진술 내용을 추후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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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왼쪽부터)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2025.10.31. 뉴시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변경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 포함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을 뿐 표결 방해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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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이 영장 집행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라 오전에 재시도했다. 이번에 발부받은 영장 유효기간은 오늘로 다 했다. 다시 반납하고 다시 청구해서 발부되면 재시도할 것 같다. 아직 영장을 다시 청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다음 날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한 대목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 정지와 직결될 수 있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에 고발됐고, 특검은 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