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나락보관소 측 “피해회복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선처 구한다”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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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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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정식 입건되기 전부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합의된 피해자분들 외에도 나머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변호인과 소통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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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