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도시철도와 국회의원 4인 공동 기자회견 6개 기관 무임 손실액 당기순손실의 5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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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명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 소속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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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의 58%인 7228억원으로,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이른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 등 4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개정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즉각적인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무임수송제도 개선의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코레일은 2017~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2000억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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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수송제도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한다. 이달 중 청원 절차를 진행한 후 다음 달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부의 원인행위로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지난 40년간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여가 활동 촉진, 우울증 감소 등 보건 향상, 관광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높은 교통복지 정책으로 검증됐다”며,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동의 청원에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