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
명재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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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무기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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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에 은닉, 동료 교사나 남학생, 일면식이 있는 학생 등은 외면하고 일면식도 없는 제압하기 쉬운 여학생을 특정해 살해했다.
법정에서 명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정확한 심리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감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1심은 이를 감형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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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