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거쳐 검사 받느라 경찰 통보까지 두 달 걸릴 때도 “검사 절차 개선 위한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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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실종됐을 때 아동권리보장원을 거쳐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한 현행법이 조기 발견을 늦추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성인 범죄 등은 경찰이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절차가 단순하다. 그러나 아동 실종의 경우 유전자 검체가 아동권리보장원을 두 번 거치면서 평균 2주가량 유전자 검사 기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과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만난 실종 아동은 103명이었다. 국과수가 진행한 실종 아동 관련 유전자 분석은 총 2467건이었다.
일반 성인 범죄 사건과 달리 아동 실종 사건은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무연고 아동이 발견되거나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아동, 보호자 유전자를 채취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보낸다. 실종 아동 통합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상 정보를 안 보이게 가린 뒤, 유전자 정보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다. 국과수에서 검사 결과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분석 결과와 신상 정보를 다시 결합해 경찰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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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건 2005년 실종아동법을 제정할 때 아동 유전자 정보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검사 절차를 까다롭게 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일반 사건처럼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비식별화해 국과수로 보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실종 아동 유전자 검사 절차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실종 아동은 1116명, 이 중 20년 이상 실종 아동은 1050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미국 등에선 실종자 유전자 정보 관리와 검사를 단일 기관에서 수행한다”며 “유전자 분석 업무를 통합해 수사와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