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에도 265회 범행…증거 삭제 시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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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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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 조사 직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설치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려 했다.
A 씨는 과거 7년간 지하철 불법 촬영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검찰 송치 후에도 범행을 이어 온 사실을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구속했다”고 말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