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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영향 가시화…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입력 | 2025-10-24 14:24:00

10월 넷째 주 매매 변동률 0.08%…전주 0.42% 대비 둔화
대출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매수 심리 꺾여



(부동산R114 제공)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지며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0~2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전주(0.42%) 대비 상승 폭이 0.34%포인트(p) 줄며, 지난 8월 마지막 주(0.05%)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역은 10·15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차등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단기 수요 진입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10·15 대책의 여파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전주(0.27%)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지역별 상승률은 △경기 0.10% △서울 0.08% △부산 0.07% △제주 0.07%로 나타났으며,
△전남(-0.07%) △대전(-0.03%) △충남(-0.03%)은 하락세를 보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대책 발표 이후 주간 상승률뿐 아니라 거래량 자체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거래 급감과 가격 상승세 둔화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04% 올랐으며 △세종(0.09%) △경기(0.07%) △부산(0.06%) △광주(0.06%) 등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면 △제주(-0.09%) △전남(-0.02%) △강원(-0.02%)은 하락했다.

윤 리서치랩장은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대출 절벽’ 현상까지 우려된다”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非)아파트 시장으로의 풍선효과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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