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 측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광고 로드중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5시35분께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약 2시간30분 뒤 직접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무직이었으며,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아내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를 돌려주게 되면서 다툼이 잦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