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中企 “영업 자유 침해” 청구 ‘피해 당사자가 헌소 내야’ 판단
헌법재판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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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10일 청구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노조가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사 분규의 확산이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청구인 기업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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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 등에선 교섭 상대방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