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80억 배상신청에 2억만 배상…우리·하나 등 0건 금투·저축·상호금융 배상 0건…여신만 2건 배상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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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토록 하는 ‘금융사고 책임분담’ 관련, 2금융권에서 배상을 완료한 건수는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을 완료한 건수도 신청 건수 대비 8.4%에 불과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 중으로, 도입 후에서야 배상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분담기준 배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2금융권에 신청된 123건 중 단 2건 만이 자율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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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담기준 적용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일 때다. 제3자가 이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 같은 보이스피싱 등이 해당한다.
2금융권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는 123건이었으나, 배상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총신청 금액은 37억 9442만 원 중 ‘55만 원’만 배상이 이뤄졌다.
2건도 여신업권에서만 이뤄졌다. 금융투자·농협·새마을금고·수협·신협·저축은행은 단 한 건의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권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6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48건(8.4%)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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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수는 토스뱅크가 3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 71건 △신한은행 50건 △국민은행 30건 △우리·SC제일은행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배상 건수는 △토스뱅크 11건 △농협은행 5건 △신한은행 7건 △국민은행 6건 등에 불과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배상도 하지 않았다.
금융권의 이런 분위기는,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 중인 것과는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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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