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서 ‘자동차 고사’를 지내며 지나가는 택시에 북어를 던진 여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위험한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보배드림 캡처
광고 로드중
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새 차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자동차 고사’를 지내며 지나가는 차량에 북어를 던진 여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골목 교차로 한복판에서 자동차 고사를 지내는 여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게시 직후 주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 도로 한복판서 ‘안전기원’…지나는 택시엔 ‘북어 투척’
골목길 사거리에서 자동차 고사를 지내는 한 여성. 자차로 추정되는 흰색 제네시스 차량 주변에 술을 뿌리고 있다. 옆으로는 SUV 차량과 트럭이 아슬아슬 지나고 있다. (출처=보배드림 캡처)
광고 로드중
● “무사고 기원인데 사고 날 판”…누리꾼 비난 쏟아져
술을 뿌린 이후 북어를 들고 네 바퀴를 치는 여성. 그는 택시가 다가오자 북어를 택시 방향으로 던졌다. (출처=보배드림 캡처)
‘자동차 고사’는 새 차를 구입한 뒤 무사고를 기원하며 지내는 제사로, 일반적으로는 간단히 제사상을 차리거나 차량 바퀴에 술을 뿌리는 수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운전자들이 SNS에서 “영혼이 많은 곳에서 고사를 지내야 효과가 있다. 교통사고가 잦은 사거리나 삼거리에서 고사를 지내야 효과가 있다”는 식의 글을 공유하며 잘못된 관행을 확산시키고 있다.
광고 로드중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자동차 고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블로그 게시글. (출처=티스토리 블로그 캡처)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고사를 꼭 지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다면 바퀴에 막걸리를 뿌려주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위반 소지도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68조 4항에 “차량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