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군 파견 1심 판결 뒤집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탑승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을 방문하는 중동 평화 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2025.10.13. [앤드루스 합동기지=AP/뉴시스]
오리건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0일 2대 1로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위협한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적인 군 병력만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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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수도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등에 군대를 투입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도 군대 투입 의사를 밝혔다가 지방 법원에 의해 제지됐다. 이번 판결로 포틀랜드는 물론 시카고 등에도 군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각 주의 주지사가 관할하는 주방위군을 해당 주지사의 반대에도 투입할 수 있느냐는 논란 또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