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7개소 철거 후에도 월 3만3000원 부과 “과오납 회선 사용료 원인 파악 후 환급 필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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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AP)가 기능을 다해 철거된 뒤에도 회선 사용료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거 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전국 297개소, 회선료 1억50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2970만원이다. 그 다음 인천 2323만원, 경남 1700만원(통영 759만원, 창원 531만원, 합천 257만원, 함양군 39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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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 사용료는 1개월에 3만3000원으로 지자체, 교육청 등이 부담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돼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치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오납 사용료는 환급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환급 청구할 경우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