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브로커와 환자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외과 전문의 A 씨(40대)와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환자 등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 “없는 종양 만들어 시술비 부풀려”…실손보험금 10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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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유방 종양 환자들에게 1개 종양 제거 시 약 100만 원이 드는 맘모톰 시술을 권유하고, 실제보다 많은 종양을 진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종양을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험금으로 성형시술까지”…환자도 공범 역할
지난 4월까지 환자 115명이 타낸 보험금은 총 10억 원에 달했다. A 씨와 환자들은 받은 보험금으로 가슴 등 성형시술을 한 것도 확인됐다.
입원 치료 중인 암 환자들에게 체외충격파·도수치료·주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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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은 환자를 연결해 주고 병원비의 7~11%를 나눠 받거나 병원 실장으로 취직해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초음파 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면밀히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으로 진단된 사례를 특정해냈다. 또 원무과 수기 장부와 치료사 기록, 간호사 인수인계부 등을 종합 비교해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 “환자 신체 무단 촬영까지”…성폭력처벌법 위반 추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환자의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하고 공유한 정황도 드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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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