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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종양 진단해 보험금 10억 편취…의사 포함 120명 입건

입력 | 2025-10-21 10:28:49


의사가 브로커와 환자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서 의사가 브로커와 공모해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환자들에게 ‘가짜 종양’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타낸 사건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외과 전문의 A 씨(40대)와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환자 등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 “없는 종양 만들어 시술비 부풀려”…실손보험금 10억 수령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환자 115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 14개 보험사로부터 총 10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방 종양 환자들에게 1개 종양 제거 시 약 100만 원이 드는 맘모톰 시술을 권유하고, 실제보다 많은 종양을 진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종양을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험금으로 성형시술까지”…환자도 공범 역할

지난 4월까지 환자 115명이 타낸 보험금은 총 10억 원에 달했다. A 씨와 환자들은 받은 보험금으로 가슴 등 성형시술을 한 것도 확인됐다.

입원 치료 중인 암 환자들에게 체외충격파·도수치료·주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정황도 포착됐다.

● 브로커, 환자 소개해주고 병원비 7~11% 받거나 병원 실장으로 취직

브로커들은 환자를 연결해 주고 병원비의 7~11%를 나눠 받거나 병원 실장으로 취직해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초음파 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면밀히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으로 진단된 사례를 특정해냈다. 또 원무과 수기 장부와 치료사 기록, 간호사 인수인계부 등을 종합 비교해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 “환자 신체 무단 촬영까지”…성폭력처벌법 위반 추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환자의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하고 공유한 정황도 드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라며 “보험협회·금감원 등과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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