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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48)가 2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위험성은 높으나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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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