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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억 차익’ 민중기 “위법 없었다…개인적 일로 수사 영향 받아선 안돼”

입력 | 2025-10-20 13:43:00

“묵묵히 소임 다할 것… 주식 관련 논란엔 죄송”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7.2 뉴스1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억 원대의 주식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별검사가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민 특검은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특검은 15년 전인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 원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비상주식인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1만 주로 한때 시가총액이 6000억 원을 넘어다가 상장 1년 만에 분식회계 논란으로 코스닥에 퇴출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는 7000여 명 가량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 내역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늘었고, 2011년 4월 내역에는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874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됐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전량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투자했으며 2010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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