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다. 주소가 대구이면서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예비부부와 대출 실행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된다. 기본 2년 지원되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anbang.daegu.go.kr)에서 할 수 있다. 자료실에서 대출 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 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결혼을 앞둔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의 하나로 주거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1206건, 2023년 1433건, 지난해 1604건 등 매년 지원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광고 로드중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