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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방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폭행의 10건 중 8건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전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139건으로 이 중 85%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피해 대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와 업무 불안에 시달리고 특히 현장 대응이 지연돼 환자 이송에 차질을 빚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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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날 오후 8시20분께 자신의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119에 신고했으나 할머니가 이송을 거부해 대원들이 병원 이송을 못 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법 집행 △폭행 대응 장비 보급 △대원 대상 폭행 예방 교육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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