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양을 판매한 한 푸드트럭이 결국 행사장에서 퇴출당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16일 진주시는 적은 양의 닭강정을 1만원에 판매해 비판을 산 푸드트럭 업체를 축제장에서 퇴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진주남강유등축제장의 한 푸드트럭에서 샀다는 닭강정 1만원어치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보 사진에는 음식 상자 안에 닭강정과 감자튀김이 소량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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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공유되면서 바가지 논란이 일자 시는 축제장 현장점검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후 바가지 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즉시 행사장에서 퇴출 조치했다.
이외에도 시는 축제장 푸드트럭 하루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는 소문을 바로 잡기도 했다. 시는 임대료가 하루 12만 5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됐음을 파악하고 이를 알렸다.
● 진주시 “수시로 점검…시정 명령 조치”
시 관계자는 “축제장 내 전 부스를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격표시나 원가 대비 판매가가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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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