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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듣자 아버지 살인미수 러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입력 | 2025-10-17 13:30:04

ⓒ뉴시스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자 흉기를 들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한국계 러시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자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1심은 여러 유불리한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미 1심에서 형량을 정하며 고려한 부분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26일 오후 6시50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44)씨로부터 훈계를 듣자 못 일어나게 해야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흉기를 양손에 들고 휘두른 혐의다.

특히 A군은 범행 직전 B씨로부터 뺨을 맞고 부엌으로 도망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봐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를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반인륜적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크다”며 “다만 피해자의 강압적인 양육태도와 가정불화 등으로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며 불안정안 상태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일에도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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