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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의 없어도 장기 이식 가능” 김예지, 결국 법안 철회

입력 | 2025-10-17 10:32:00

SNS 논란 확산하자 17일 철회 결정…“입법 취지 악의적 왜곡”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태백’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는 동안 발언대 주위를 살피고 있다. 2025.3.13 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의 동의 없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결국 철회한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강제 적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법의 핵심은 장기 이식에 대한 공여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장기 기증 취소 사례를 줄여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에 동의하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하다.

다만 김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 한 이후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 적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의 연계” “중국인 장기매매 연관 프레임” 등 본래 법안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 난무함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커뮤니티 글 중에는 “의원 개인의 시각 장애 회복 목적”이라는 주장까지 있었다.

여기에 미국의 보수 논객 고든 창 변호사가 지난 10일 자신의 ‘X(엑스)’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은 것도 논란의 불을 당기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악성 댓글에서 제가 시력을 되찾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안구이식이나 각막이식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잠재적 기증자로 보는 국가들과 달리, 사전에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 등록과 신청을 해야만 동의로 인정되는 훨씬 보수적인 방식이다. 강력한 의사표명 절차가 있다는 사실이 무시되고 허위사실로 인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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