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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갇힌 건물 사진 내라는 지침, 대사관 문서 맞다”

입력 | 2025-10-16 14:16:00

‘자력 탈출 권유’ 캄보디아 가이드라인 배포 시인
피해자측 “허위신고 처벌 등 협박성 문구 가득”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원구 단지. 이곳은 피싱 범죄 조직이 자리 잡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 강제 노동 등이 이뤄졌던 곳으로 현재는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공실 상태이다. 2025.10.15 뉴스1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한국인 피해자 가족에게 “가능하시면 자력 탈출을 권유한다”는 문구가 담긴 ‘신고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작성·배포한 문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뒤늦게 “당시 대사관이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한 자료”라고 인정하면서, 국민 구조 대신 책임을 피하려 한 외교당국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손영숙(가명) 씨는 지난해 10월, 취업사기를 당해 범죄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해 달라며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해당 문서를 건네받았다. 손 씨는 본보에 “갇힌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한다는 말에 손이 떨렸다”며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며 사실상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고기사: [단독]대사관은 “본인이 신고하라”, 범죄조직 “엄마가 찾는다” 정보 꿰뚫어 〉

문서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신고했는데 감금 피해자가 ‘나는 괜찮다’고 하면 허위신고로 구속될 수 있다”는 겁박성 문구와 함께, “신고 시 갇혀 있는 건물의 사진·층수·방 번호·여권 사본·현재 위치를 제출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경찰 출동이 불가능하다”는 지침이 적혀 있었다. 또 “대사관은 현지 사법기관의 조사와 보호 조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구조 차량 파견 등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외교부는 16일 본보 질의에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해 신고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한 바 있다”며 “현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현지 경찰 신고 방법 안내를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문건이 대사관이 실제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한 자료였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손 씨가 제공한 문서와 같은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취업사기 감금 시 경찰 신고방법’ 안내문에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 신고 시 필요한 절차만 나열돼 있을 뿐, 피해자 보호나 긴급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책임 회피용 설명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문서 내용이 ‘허위신고 시 구속’ 같은 협박성 문구로 가득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겁을 준 게 어떻게 편의를 위한 조치냐”고 비판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실종 신고 가족에게 보낸 ‘신고 가이드라인’ 전문〉현지 신고방법 가이드라인.

1.텔래그램 설치 후,현지 경찰 핫라인 연락처 추가
(텔래그램이 설치 불가능한 경우는 가족 및 신원이확인 되는 지인을 통하여 대리신고가능,
단 허위신고시 피해자(감금자)분이 현지 경찰에의해 처벌 받을수 있음에 유의)
(예:가족 및 지인이 신고하였지만 감금피해자가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감금피해자 허위신고로 구속)

경찰 신고에 필요한 자료준비.

-필요한 자료-
1.본인의 현재위치(구글맵 혹은 텔래그램 현재위치 등을 이용한 지도 상 정확한 위치)
2.현재 계신 방번호 와 층수 (예: 10층 1101호)
3.갇혀 계신 건물의 사진(구글맵 등으로 위치 찍은후 거리뷰 보기로 사진캡쳐)
4.본인의 현재 사진
5.여권사진 혹은 ID카드(영문)
6.연락가능한 연락처

위중 하나라도 빠지면 경찰이 출동이 불가능하며 이는 현지 행정 절차상 빠질수없는부분입니다.
(현지경찰은 한국 처럼 위치 추적 후 바로 출동할수 없기때문에 출동에 필요한 영장 발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위 자료중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연락 담당자 및 지인 및 가족분 통하여 자료를 모두 제출 하여야합니다.
(예:여권을 빼앗겨 여권사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여권을 대체 할만한 영문이 적힌 신분증 필요)

2.모든 자료 경찰 핫라인에 제공 후 대기.
(현지사정상 경찰이 신고접수 후 출동까지는 빠르면 1~2일 느린경우 일주일 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신고 방법은 알려드리나 가능하시면 자력탈출 권유.
-여권이나 돈이 없으시더라도 대사관 측에서 여권 재발급 및 한국에서의 송금절차 등을 조력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출이 되시는데 까지도 오래걸리지만 구출 된 뒤에 경찰서(환경이 매우 열악함)에서 일주일~한달 까지 보호 및 조사 목적으로 체류
-경찰서 조사가 끝난뒤 만약 추방으로 결정 될 경우 이민청으로 이동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달 넘는 기간동안 비슷한 환경에서 추가체류.
(대사관에서는 현지 사법기관이 진행하는 조사 및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수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빨리 꺼내어서 주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 X

P.S
-대사관은 사법권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국민 이라도 직접 출동 및 구조대 즉시파견 차량 파견등은 할수없음을 안내.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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