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2심 징역형 집유…배임 전부 무죄·16억 횡령만 인정 “조 회장의 유상감자, 업무상 임무 위배로 보기 부족”
한일 교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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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계열사에 19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배임 혐의는 최종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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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아울러 조 회장에게는 2002~2012년 측근인 한 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19년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16억 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혐의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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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회장 등의 유상감자 행위가 효성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