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상향
제주에서 아이 돌봄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기준 이용 실적은 10만3692건에 달했다.
또한 내년부터 영아돌봄수당(2세 이하)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유아돌봄수당(3∼5세, 시간당 1000원)이 새로 신설된다.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야간긴급돌봄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일 5000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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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는 올해 8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을 획득했다. 부산, 대구, 광주, 세종에 이어 다섯 번째 광역자치단체이자, 도 단위 광역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