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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초등생까지 위고비 처방”…정은경 “오남용 심각”

입력 | 2025-10-15 17:32:25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청소년과 임신부에게까지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위고비 오남용이 심각하다”며 관리·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경 장관 “위고비 오남용 심각…관리 강화하겠다”

1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고비가 임신부와 청소년에게까지 처방되고,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정 장관은 “현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처방 행태를 조정하고, 식약처와 함께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 만 12세 미만·임신부에도 처방…비만과 무관한 진료과까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뱃살약 입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 News1 


김 의원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고비가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69건, 임신 중 여성에게 194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신건강의학과(2453건), 산부인과(2247건), 안과(864건), 치과(586건) 등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에서도 처방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급성 췌장염 151건, 담석증 560건, 담낭염·급성 신부전 등 기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 식약처 “임신·수유 중 복용 금지”…전문 처방만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는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체중 관련 질환을 가진 BMI 27~30㎏/㎡ 미만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신 및 수유 중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 기간을 고려해 임신 계획 시에도 복용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당뇨약’에서 ‘다이어트약’으로…위고비의 역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전환됐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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