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갑·족쇄 찼는데 변호사 면담 요구에 강제 착용 주장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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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상대가 크게 저항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민자 추방에 전신구속 장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AP통신은 14일(현지 시간) 추방 과정에서 이 장비를 착용했다는 5명과, 목격하거나 가족에게 들었다는 7명을 인터뷰했다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추방된 한 나이지리아니 남성은 ICE가 한 밤중에 그와 다른 수감자들을 깨운뒤, 그들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고 가나로 추방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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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가나 수용소에서 “나이지라이인 남성 외에도, 트럼프 1기 이후로 랩에 넣어져 추방 비행기로 이동했다는 네 명을 인터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엘살바도르 출신인 후안 안토니오 피네다도 지난달 말 ICE 요원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이후, 전신구속 장비를 착용시켜 약 4시간 동안 멕시코 국경까지 차를 통해 이동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추방 서류 서명을 거부하자 법 집행관들이 자신의 팔을 부러뜨렸다고 주장했다.
랩은 전신구속 장비의 브랜드명으로, 영어로는 ‘싸매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이 장비는 대상자의 다리와 몸통을 감싸고 팔을 휘두를 수 없게 제약한다.
흉악범이나 범죄자의 격력한 저항에서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지만, 지나친 신체 제약은 논란의 대상이다. AP는 지난 10년간 미 전역에서 경찰이나 교도관들이 랩을 사용한 뒤 대상자가 사망한 12건의 사건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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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갑과 족쇄를 차고 있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전신구속 장비를 추가로 착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한다. 변호사 면담을 요청하거나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한 것을 처벌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요원들이 랩을 사용했다고 일부 경험자들은 주장했다.
ICE의 랩 사용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파트마 마루프 텍사스 A&M대학 법학교수는 “이 장비는 다른 모든 수단을 시도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그렇게 온몸이 묶인 것만으로도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