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7월 미니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소사구 심곡본동 한 아파트 일대. 시는 12월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뒤 내년까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천시 제공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변경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종(種) 상향 제도’를 새로 허용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의 용도 등급(종)을 한 단계 올려 건물의 층수와 용도, 용적률 등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과 같은 저층 위주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제2, 3종으로 상향하면 고층 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도시정책 수단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에서 추진하는 일반 정비사업에서 한 단계 종 상향이 적용된다. 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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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정비구역을 입안하거나 제안하는 절차는 간소화됐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자문’으로 완화됐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의 경우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 공원이나 녹지의 확보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면적 3만~5만㎡ 규모 개발구역에 가구당 2㎡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바탕으로 신규 정비사업을 유도해 원도심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월 공모로 선정된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최대 준주거지역)이 가능해졌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을 열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변경안에 사업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이 핵심으로 담겨 있다”며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신규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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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