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엄수된 사망 공무원 영결식에서 전진선 양평군수가 영결사를 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평경찰서에서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준 적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며 “원본을 열람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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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
경찰은 A 씨의 부검에 대해서도 유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해 유족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14일 오전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A 씨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전진선 양평군수와 김선교 국회의원,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동료 공무원, 일반 조문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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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