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박성재 “법정서 충실히 설명” 특검팀 의견서 230쪽·PPT 120장 준비…심문엔 5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14일 시작됐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한 것인가’,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왜 검토했나’, ‘어제 CCTV 공개됐는데 계엄에 반대한 것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만 답하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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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을 마치고 난 뒤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법원에 박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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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