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서 파기환송 놓고 공방
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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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이재명 변호인인 줄 알았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판결 유무죄의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이날 국감에도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자리해 민주당의 질의를 굳은 표정으로 듣기만 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전합 판결은 사상 최단 기간”이라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자 전합 회부(4월 22일)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전 의원은 “대선 개입을 하는 대법원 판결이 왜 사상 최단 시간에 이뤄졌느냐”라며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숙의 절차가 있었나 등을 국민들께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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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자 항의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전 의원은 “이 두 가지 발언이 과연 같은 발언으로 보이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대법원 판례이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즉,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의 내심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대법원 판례인데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판례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추적 논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을 금지, 확대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왼쪽), 신동욱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자 대법원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들어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화면만 보고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아까 그 발언을 녹화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했을 때 틀면 변호인 모습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이재명 변호를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재판 다시 하자고 하는 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 데 피고인은 어디 있느냐. 이재명 피고인은 왜 안 나오고 변호인만 떠들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다. 주 의원은 “2심 재판부는 왜 안 부르냐”며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