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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관 절반이 로펌 출신…친정에 유리한 판결 ‘후관예우’ 우려

입력 | 2025-10-13 03:00:00

5년간 355명… 대형 로펌이 25%
“다양한 경력자 선발기준 마련을”



뉴스1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4명 중 1명은 대형 로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임 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355명(52.5%)이 로펌 변호사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1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이었다. 올해 임용된 법관 153명 중에서도 변호사 출신이 68명에 달했으며, 이 중 김앤장 출신은 14명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판사 비중도 증가 추세다. 2021년 7.1%(11명)에 불과했던 검사 출신 판사는 2025년 20.9%(32명)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임용된 전체 검사 출신 판사는 88명으로, 전체의 약 13% 수준이다.

법원은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바로 임용했지만, 2013년부터는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가 자리 잡으면서 경력 법관 임용이 확대됐다.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출신이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전관이 우대받는 것처럼,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해주는 후관예우(後官禮遇)’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에서 여전히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며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과 면접 등 정당한 평가기준에 따른 공정한 선발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식적인 경력 다양성에만 치중하면 오히려 법관 임용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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