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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 수는 총 113명이었다. 이 중 96.5%(109명)는 ‘경고 및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5%(4명)에 불과했다.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6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체 임직원 수는 2444명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계좌 개설 사실, 분기별 매매 현황 등을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다. 하지만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를 배정받고 해당 주식을 사고 팔거나, 금융사에 매매 현황을 분기마다 통지하지 않은 금감원 직원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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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금감원은 주식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 등의 문제로 반 년 간 이용자 수는 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투자 상품 보유제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