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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0시 53분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1㎞가량 도주하다 작업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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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일 당일 한순간에 스러져간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