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환경미화원 생명 앗아간 음주 뺑소니 20대, 징역 12년 확정

입력 | 2025-10-12 10:06:00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0시 53분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1㎞가량 도주하다 작업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 차량 후미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 씨(36)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숨진 B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은 또다시 달아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일 당일 한순간에 스러져간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