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8명, 시가 4억 상당 금 3.5㎏ 밀반입 혐의…세관 직원에 덜미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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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격투기 대회 금메달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한국인 격투기 선수와 일당이 일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0일 산케이신문·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본부 국제수사과는 김모 씨(35) 등 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간사이국제공항으로 시가 약 4700만 엔(약 4억 3700만 원) 상당의 금 3.5㎏을 불법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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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모집책, 20~40대 일본인 남녀 용의자 7명이 운반책이었다. 김 씨가 운반책들에게 메달을 각각 1개씩 건넸고, 이들은 기내에 메달을 반입했다.
일반적으로 금메달은 내부가 은으로 만들어지고 표면에 금도금이 돼 있어, 여타 금제품과 달리 반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렸다.
운반책들은 간사이공항에서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자 “한국의 격투기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메달에는 운반책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중 대회에 출전한 사람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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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가 지시책으로부터 운반책 1인 당 수만 엔의 성공 보수를 받았으며, 밀수한 메달을 일본에서 판매해 소비세 상당액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