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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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지난달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 등 이유로 대학원 재학생인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학칙에 따르면 제명은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고 학적에서 삭제하는’ 조치다.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도교수 B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당시 지도교수가 자신에게 잠자리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동료들에게 자신의 연구 실적과 해외 학회 참여 기회 등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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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명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일하느라 바빠 (징계위에서의) 진술을 포기했다”며 “서울대 측을 고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