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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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에 의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요구 방식이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8월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으로 대전 유성경찰서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일을 꺼내들며 “나는 경찰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석요구와 관련해 유성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를 비교하면 두 경찰서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영등포경찰서는 ‘엉터리’이며 유성경찰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등포경찰서는 8월 12일 첫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후 8월에만 3회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8월에는 영등포경찰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 이유로는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고, 방송3법 관련 불규칙적인 국회 일정이 있었으며, 8월 18~21일은 을지훈련 일정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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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은 “그런데도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8월에 무려 세 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날렸다”며 “8월에 출석 불가능한 이유를 대고 일정 조정을 원한다고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9월 수사과장과의 통화에서 27일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통화에서 왜 자꾸 출석요구서를 보내냐고 ‘불평’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수사과장은 그건 신경 쓸 것 없으며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강제조사에서 9월 9일과 27일 사이에 추가로 두 번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9일과 12일에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나. 27일에 출석을 하라고 해놓고, 12일과 19일에 오라고 한 건 공권력 장난인가”라며 “이 엉터리 출석요구서 발송을 근거로 세 차례나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해놓고 영등포경찰서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대형 자막을 텔레비전 화면에 띄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임무영 변호사가 이 사실을 문제 삼아 왜 27일로 일정을 확정해놓고 12일과 19일에 오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냐고 따졌는데, 경찰은 그 답을 피했다”며 “재차 따졌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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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