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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가 단식 27일 만에 MBC와 합의했다.
5일 시민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오요안나 유족 측과 MBC가 이날 잠정 합의를 하며 장씨가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장씨는 지난달 8일부터 오요안나 괴롭힘과 관련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MBC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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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오는 15일 유족 측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고인에 대한 사과와 명예 사원증 수여, 재발방지책 약속 등의 내용을 담는다.
앞서 MBC는 기존의 기상캐스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당 직무를 폐지하고 대신 정규직인 ‘기상·기후전문가’를 뽑기로 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나,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폰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는데,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올해 1월 말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고용노동부는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에 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부는 가해자가 1명인지 다수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A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A와 계약을 해지했다.
MBC 본사 앞에 마련된 오요안나 추모 공간은 고인의 2주기인 내년 9월15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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