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40대에게 징역1년·집유2년 지인 보증금 문제로 6차례 전화·문자
ⓒ뉴시스
광고 로드중
조폭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B(70)씨에게 겁을 주고 현금 1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했고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아파트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같은해 10월 청주의 한 주점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