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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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달한 사업장에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법령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5년간 2%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대법원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1만7748명인데 이 중 463명만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으로 고용됐다.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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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의무 고용인원 대비 고용률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의 2020년 의무 고용인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 80.7%였지만 올해는 68.5%로 약 12%P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대법원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도 최근 5년간 10~20%대 비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지 못하는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법개혁의 일환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