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브루노 경찰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의 불법 유턴을 단속하는 장면. 운전자가 없어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발급하지 못 했다. 샌브루노 경찰 페이스북 캡처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율주행차에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교외 샌브루노의 경찰은 지난 주말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 웨이모가 불법 유턴하는 걸 목격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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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캘리포니아주는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경찰이 자율주행차가 지역 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자율주행차 비준수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다만 비준수 통보서에 따른 처벌 조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애리조나주는 자율주행차에도 일반 운전자처럼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브라이언 바워 피닉스 경찰 대변인은 실제로 자율주행차에 딱지가 발부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