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10.02. 뉴시스
올해 3월 23일 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최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행’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말한다.
이 전 위원장은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최 대행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공석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충원 문제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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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025.10.2/뉴스1
이어 “방통위 업무 마비의 장기화를 민주당은 원하고 있었던 걸까요”라며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선임이나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같은 업무를 의결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대행도 ‘국회는 방통위원 3인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국회를 질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며 “‘최상목 대행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 유기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직무 유기 현행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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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 글을 다시 인용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아 고발하면 아무나 경찰이 잡아 가두는 중국식 공안 정치가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이진숙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정치적 반대자에겐 경찰을, 자신에겐 방송 카메라를 앞세우는 이중적 태도는 전체주의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