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곳곳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소상공인 “지역-업종별 차등해야”
대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1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정모 씨(23)는 현재 시간당 90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약 1000원 적은 금액이다. 정 씨는 “최저임금대로 받으면 월세 40만 원을 내고도 1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을 텐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모 씨(22)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긴 하지만 화, 수, 목 주 3일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 씨는 “광주 지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편의점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준다. 나는 최저임금을 받아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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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에선 광주노동권익센터가 근로자 672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4.8%로 전년도 86.9%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73.6%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08.05 [서울=뉴시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일본 등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도쿄는 올해 최저임금이 1163엔(약 1만1090원)이지만, 가장 낮은 아키타현은 951엔(약 906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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