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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강서구 소재 초교 인근 지하에 수제 담배 가게를 차리고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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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가게 주변에서는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기계음도 지속적으로 들려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9일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가 가게 내부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담배 제조기기와 담뱃잎(16㎏),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시가 약 5백만원 상당)를 압수하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부터 약 4년간 인터넷 사이트 광고 및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왔으며, 1보루당 약 2만5000원에 거래해 총 8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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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