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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남경찰청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길목에서 초등학생인 B군을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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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군은 A씨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도망간 뒤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창원=뉴시스]